[앵커리포트] "물 트라우마에도 잠수작업을..." 고3 실습생의 죽음 / YTN

2021-10-13 3

지난 6일, 전남 여수 한 요트 선착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고3 홍정운 군이 숨을 거뒀습니다.

연일 추모 문화제가 열리는 가운데 인재라는 비판도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, 관련 내용 보겠습니다.

해양 관련 특성화고에 다니던 홍 군은 요트업체 현장실습생 신분이었습니다.

잠수 장비를 착용한 채 요트 표면에 붙은 따개비 등 이물질을 제거하는 작업 도중 변을 당했는데요.

문제는 이 과정에서 각종 규정이 제대로 지켜졌느냐는 겁니다.

애초 홍 군은 잠수작업을 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.

산업안전보건법 140조.

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은 해당 작업에 필요한 자격·면허·경험이 없으면 못 시키게 돼 있는데, 여기엔 장비를 활용한 잠수작업도 포함됩니다.

홍 군은 관련 자격증도, 면허도, 경험도 없었습니다.

문제는 또 있습니다. 2인 1조 작업, 안전관리자 배치 등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.

무엇보다 애초 만 18살 미만에겐 잠수작업이 금지돼 있는데, 홍 군은 만 17살입니다.

관련 국정감사에서도 비판이 이어졌습니다.

[이탄희 / 더불어민주당 의원(어제, 교육위 국정감사 中 : 지난 10일 확인해봤는데 사고 요트는 여전히 계속 출항을 하고 있더라고요.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…. 홍 군이 잠수 관련 자격증이 있습니까? (없습니다.) 심지어 학교에서 마련한 잠수 교육 이수도 못 했어요. 이 친구가 물 트라우마 때문에….]

[강민정 / 열린민주당 의원(어제, 교육위 국정감사 中) : 이 협약서는 학교장, 업체 대표, 학생이 다 사인하고 도장을 찍는 거예요. 그런데 공란의 상태로 협약서가 작성돼서….]

지난 2012년, 울산에서 작업선이 뒤집혀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을 포함한 12명이 숨졌습니다.

나빠진 날씨로 피항 명령이 나왔는데도 늑장 대응했고, 관계자들은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.

지난 2017년에는 제주의 한 생수제조업체에서 현장 실습 중 압착기 오작동으로 인한 참변이 발생하기도 했죠.

해경은 이번에 문제가 된 요트 업체 대표를 불구속 입건하고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

YTN 박광렬 (parkkr0824@ytn.co.kr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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